
“중소기업 취업하면 소득세를 90% 감면해준다”는 말, 한 번쯤 들어보셨죠? 이 제도는 실제로 존재하고, 조건만 맞으면 취업 후 최대 5년 동안 소득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놓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. 신청서 제출(회사 제출)을 안 해서입니다.
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✔ 감면 대상(누가 되는지) ✔ 감면율/기간/한도 ✔ 신청 절차(누가 무엇을 하는지) ✔ 신청서 작성 예시 ✔ 제출 서류 ✔ 놓쳤을 때 대처 까지 “실행 가능한” 형태로 정리해드립니다.
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때, 취업 이후 일정 기간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. 흔히 “세금 90% 돌려준다”라고 알려져 있는데, 정확히는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구조예요.
조건이 맞는다면 취업 후 5년(청년) 또는 3년(고령/장애/경력단절 등) 동안 소득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
다만 이 제도는 “자동 적용”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,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, 회사가 급여/연말정산에 반영해야 제대로 혜택이 들어옵니다.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신청서 작성까지 같이 안내합니다.
감면 대상은 크게 4가지로 많이 정리됩니다. (사업장 요건/업종 제한 등은 공고/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회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.)
| 구분 | 핵심 요건(요약) | 비고 |
|---|---|---|
| 청년 |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~34세 (군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) | 가장 많이 신청하는 유형 |
| 고령자 |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| 감면율/기간이 청년과 다름 |
| 장애인 | 관련 법령상 장애인/상이자 등 해당 | 증빙서류 필요 |
| 경력단절(재취업) | 결혼·임신·출산·육아·자녀교육·가족돌봄 등 사유로 퇴직 후 2~15년 이내 재취업 등 요건 | 요건이 복잡해 회사 확인 권장 |
“근로계약 체결일” 기준으로 나이를 보며, 군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차감해 계산합니다.
여기서부터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“90%”의 정확한 의미입니다.
| 구분 | 감면 기간 | 감면율 | 연간 한도 |
|---|---|---|---|
| 청년 | 5년 | 90% | 과세기간별 200만원 |
| 고령자/장애인/경력단절 등 | 3년 | 70% | (일반적으로) 연간 한도 확인 필요 |
즉 “세금 90% 돌려준다”는 말은,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를 90%까지 감면해준다는 의미예요. 다만 연간 한도(예: 200만원)가 있어, 소득이 높아 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경우엔 한도에 걸릴 수 있습니다.
1년 동안 원래 내야 할 소득세가 100만원이라면 → 90% 감면 적용 시 10만원만 부담(단, 한도 내일 때).
1년 동안 소득세가 300만원이라면 → 90% 감면을 해도 “연간 200만원 한도”에 걸려 감면은 200만원까지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.
이 제도는 “개인이 홈택스에서 바로 신청”하는 방식이라기보다, 근로자가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고, 회사(원천징수 의무자)가 관련 절차를 진행해 급여/연말정산에 반영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.
| 단계 | 근로자(본인) | 회사(급여/총무/인사) |
|---|---|---|
| 1 | 내가 감면 대상인지 확인 | 회사 업종/중소기업 요건 확인 |
| 2 | 감면 신청서 작성 | 신청서 수령 후 내부 확인 |
| 3 | 증빙서류(해당 시) 제출 | 홈택스/원천세/연말정산에 반영 |
| 4 | 급여명세서/연말정산 결과로 반영 여부 확인 | 반영 누락 시 정정/추가 처리 안내 |
입사 직후 또는 연말정산 전에 “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제출했어요”라고 급여 담당자에게 한 번 더 확인 요청하면 누락을 많이 막을 수 있어요.
신청서 양식은 국세청 서식(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)을 사용합니다. 아래는 “청년” 기준으로 가장 흔한 작성 예시를 가짜 정보(예시)로 보여드릴게요. (실제 제출 시에는 본인 정보로 정확히 입력!)
1. 신청인(근로자)
- ① 성명 : 김○○
- ② 주민등록번호 : 990101-******* (실제는 주민번호 전체)
- ③ 주소 : 서울특별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
- ④ 취업자 유형 : [청년] 체크(√)
- ⑤ 병역기간 차감(해당 시) : 2018.03~2020.03 (예시) / 최대 6년까지 차감
2. 취업(근무) 중소기업
- ① 회사명 : ○○테크(주)
- ② 사업자등록번호 : 123-45-67890
- ③ 소재지 : 경기도 ○○시 ○○로 ○○
- ④ 취업일(근로계약 체결/입사일 기준) : 2026.01.15
3. 감면 적용 요청
- 감면율 : 90% (청년)
- 감면기간 : 취업일부터 5년 범위 내
- 연간 감면 한도 : 과세기간별 200만원
4. 서명 : 신청인 서명/날인 후 회사에 제출
① “청년 여부”는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② 군복무 차감은 해당자만(증빙 필요)이고, 최대 6년까지 반영됩니다.
③ 신청서는 보통 회사(급여 담당)에게 제출해야 실제 급여/연말정산에 적용됩니다.
회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, 일반적으로 아래를 준비해두면 진행이 빠릅니다.
| 구분 | 서류 | 메모 |
|---|---|---|
| 필수 |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| 근로자가 작성 → 회사 제출 |
| 해당자 | 병역 증빙 | 청년 나이 계산 시 군복무 차감 |
| 해당자 | 장애인 증빙서류 | 장애인 유형 적용 시 |
| 해당자 | 경력단절 관련 증빙 | 요건/증빙은 회사 확인 권장 |
- 신청서를 회사에 안 냄 → 가장 흔한 누락 원인(“제도는 알았는데 혜택 못 봄”).
- 청년 나이 기준 착각 → “입사일/근로계약 체결일 기준”으로 판단.
- 군복무 차감 증빙 누락 → 해당자만 적용, 최대 6년.
- 연간 한도 미이해 → 90%여도 연간 한도(예: 200만원) 초과분은 적용 제한.
- 급여명세서/연말정산 결과 확인 안 함 → 적용 여부는 결과로 확인하는 게 안전
(1) 입사 직후 “감면 신청서 제출”
(2) 연말정산 전에 “적용 여부” 재확인
(3) 급여명세서/연말정산 결과로 최종 확인
“작년에 신청 못했는데 이제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?” 이런 질문 정말 많아요. 일반적으로는 연말정산 전에 신청서가 반영되면 가장 깔끔합니다.
만약 연말정산까지 놓쳤다면, 상황에 따라 경정청구(정정 요청) 같은 절차로 환급을 시도할 수 있지만,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. 그래서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. “가능하면 지금 당장 회사에 신청서부터 제출”이 가장 빠릅니다.
①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“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가능 여부” 문의
② 신청서 작성 → 회사 제출
③ 연말정산/급여 반영 여부 확인
- 국세청 안내(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) : 국세청 제도 안내 페이지
- 국세청 서식(감면 신청서) 게시 : 국세청 ‘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’
- 서식 파일(다운로드 링크 예시) : 감면신청서 파일 다운로드
- 법령 서식(국가법령정보센터) : 별표·서식(감면신청서)
별표·서식 >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| 국가법령정보센터
law.go.kr
국세청
국세청
www.nts.go.kr
국세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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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ww.nts.go.kr
“세금 90% 감면”은 실제로 강력한 혜택이지만,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으면 적용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. 오늘 정리한 순서대로 대상 확인 → 신청서 작성 → 회사 제출 → 반영 확인까지 한 번에 끝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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